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주탁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대출로 일정소득 이하의 신혼부부 및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한도 및 상환방법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4.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5.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6.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금리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또는 취급 은행 접수 방식
- 취급은행
- 해당 기관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모바일/인터넷뱅킹) 통하여 접수 또는 신청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접수.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가능(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 불가
- 제출서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유의사항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해야 함. 다만, 채무자가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2개월 연장 가능.
-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을 안내하며, 미전입시 대출금 전액 상환 요구.
- 주택도시기금 요청 시, 전입 완료 후 1년 이내에 전출이 확인되면 이익 상실 처리.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만 대출 가능. 대출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 제외 읍 또는 면지역 70㎡) 이하이며, 담보주택 평가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함. 호당대출한도는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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